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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식물인간 상태 지속된다고 연명의료 중단 안 돼”
최정동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‘연명의료의 환자 결정권 제도화 권고안’을 발표했다. 제도가 마련되면 환자는 자신이나 가족, 병원 윤리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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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윤리위 "가족 모두 합의 땐 연명의료 중단 가능케"
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도 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.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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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모두 합의 땐 연명치료 중단 가능해질 듯
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을 때 배우자와 모든 자녀가 연명치료 중단에 합의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. 또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처럼 환